부동산 양도시 최초취득가액과 양도가액간의 차액(이익금)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인 양도소득세, 줄여 양도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. 1가구 1주택자의 경우에는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
1주택을 2년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. 하지만, 양도가액이 12억원 이상이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. 양도가액 12억 이하인 경우에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그런데 조정대상지역내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의 경우라면 2년이상 보유 조건에 2년이상 실거주 조건이 추가로 붙습니다.
쉽게 비조정지역은 보유만 2년이상해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지만, 조정지역은 보유2년과 함께 실거주 2년을 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.
또한,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처분하고 1가구 1주택자가 되더라도, 1가구 1주택이 시작된날로부터 보유, 실거주 2년 조건이 채워져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2021년부터 조정대상지역내에서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시에 주택수에 포함되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2021년 6월 1일부로 인상된 양도세율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.
보유기간 및 다주택 | 종전 | 개정 후 |
1년 미만 | 40% | 70% |
1년 이상 ~ 2년 미만 | 6% ~ 42% | 60% |
2년 이상 | 6% ~ 42% | 6% ~45% |
2주택 중과세 | 기본세율 + 10% | 기본세율 + 20% |
3주택 중과세 | 기본세율 + 20% | 기본세율 + 30% |
다음은 장기보유특별공제표 입니다. 장기보유특별공제율도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기간(년) | 3년이상 | 4년이상 | 5년이상 | 6년이상 | 7년이상 | 8년이상 | 9년이상 | 10년 이상 |
종전(%) 보유 | 24 | 32 | 40 | 48 | 56 | 64 | 72 | 80 |
개정(%) 보유 | 12 | 16 | 20 | 24 | 28 | 32 | 36 | 40 |
개정(%)거주 | 12(8*) | 16 | 20 | 24 | 28 | 32 | 36 | 40 |
개정(%) 합계 | 24(20*) | 32 | 40 | 48 | 56 | 64 | 72 | 80 |
출처 :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(https://www.geniusdream.co.kr/)